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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달리던 검사 극단 선택 4년만에... 당시 부장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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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달리던 검사 극단 선택 4년만에... 당시 부장검사 기소

입력
2020.10.26 16:02
수정
2020.10.26 16:07
10면
0 0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수용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오른쪽)이 지난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청사 방문해 김 검사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 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오른쪽)이 지난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청사 방문해 김 검사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계기를 제공한 의혹을 받아 온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뒤늦게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김 검사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주로 회식 자리에서나 업무 관련 질책을 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는 김 검사가 2016년 5월 사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2016년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가 같은 해 8월 그를 해임했지만, 별도 형사 고소·고발은 없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 부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 5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그 이유는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의 경우 적법한 고소권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고소가 아니었고 △유족이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기간(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런 결론은 이달 16일 유족 신청으로 열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내용이 같다. 당시 심의위는 김 전 부장판사의 폭언에 대해 강요죄와 모욕죄 대신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라고도 추가 권고했다. 검찰은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사 결과에 김 검사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져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죄 등 수사심의위 부가 의결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불기소)을 존중한다"면서도 "가해자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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