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부터 시행
광주시는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분리 배출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분리 배출이 의무화가 적용된다.
투명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헹구기 라벨 떼기 찌그러뜨리기 전용 수거함 등 4단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도 마찬가지다.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활용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중 70%가 올바른 분리 배출이 안 돼 재활용률이 떨어졌다.
시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에 현수막 홍보물 등 3종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생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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