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포함한 토지 5249㎢ 규모...투기 차단 목적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이 포함된 토지만 해당하며, 도는 이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ㆍ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과 관할등기소,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풍선효과로 서울ㆍ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군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 대신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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