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 이틀 만에 “사필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 이틀 만에 “사필귀정”

입력
2020.10.25 12:53
0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 성남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 성남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확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867일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 받으며 관련 송사를 매듭 지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그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험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이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민주당과 경기도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은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재상고 포기 이후,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썼다.

김혜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