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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누명 보육교사 극단선택' 가해자 엄벌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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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누명 보육교사 극단선택' 가해자 엄벌 청원 봇물

입력
2020.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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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공론화 불구 관련자 2명 형사처벌 확정

대전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한 원생 가족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가해자 엄벌을 바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원 글에는 25일 오전 9시 현재 31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지난 5일 게재됐다.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대전지법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B씨 등 원생 가족으로부터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A씨는 2019년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 등의 폭언과 악성 민원은 그치질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B씨 등의 거짓말이 피를 말리듯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보육교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다.

B씨 등 2명은 지난달 17일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모욕 죄 등이 적용돼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이들의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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