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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윤석열의 품격없는 카리스마, 국민 분열 심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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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윤석열의 품격없는 카리스마, 국민 분열 심화시킬 것"

입력
2020.10.25 11:10
수정
2020.10.25 14:14
0 0

"검찰로 인해 나라 혼란…검찰 제도 수명 다해"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검찰 문제 해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검찰 제도는 윤석열 같은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인물을 더 위험한 인물로 키울 수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대 1기 졸업생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구조개혁을 주장해왔다.

그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처럼 검찰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양분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면서 "윤석열이라는 괴짜 탓일까, 검찰 제도 탓일까. 저는 제도 탓이 크다고 본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의 품격없는 카리스마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할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 여론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통제를 강조하며 현재의 검찰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직접수사권으로 인해 윤 총장은 권력남용의 짜릿한 쾌감에 도취되어 있고 많은 검사들이 부패비리에 무감각해져 있다"면서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검찰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6개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 받기만 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는 조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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