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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진... 2년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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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진... 2년8개월만

입력
2020.10.25 12:25
수정
2020.10.25 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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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봉강천 인근에서 24일 방역 차량을 이용해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봉강천 인근에서 24일 방역 차량을 이용해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 8개월 만에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체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5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2018년 2월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항원이 나오자 선제 조치로 채취지점 출입을 통제해 왔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 188곳에 대해 이동통제를 시행했다.

여기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 및 차량의 출입금지를 명령했다. 또 반경 10㎞ 야생조류 방역대에 포함된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소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선 축산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과 가금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 해제 시점까지 중단된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병아리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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