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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靑 행정관에 라임 문건 건넨 금감원 직원 '감봉'...검찰에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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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靑 행정관에 라임 문건 건넨 금감원 직원 '감봉'...검찰에선 '무혐의'

입력
2020.10.23 21:21
수정
2020.10.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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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전 금융감독원 팀장)에게 라임 관련 문건을 건넨 금감원 직원 A씨를 감사하고 '감봉' 조치했다. A씨는 관련해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유흥업소 접대 등 사실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 검사 관련 내무 문건을 건넨 직원 A씨를 감사하고 내규 위반(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 조치했다.

금감원 감사 결과, A씨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 관련 문건을 부탁해 건네줬을 뿐, 일각에서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자료를 준 건 맞지만 대접을 받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전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금감원 감사 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파견돼 일하던 중 A씨로부터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동향 출신이자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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