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23일 공포했다. 시는 "위법"이라며 구를 상대로 조례 집행 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 의사를 내비쳐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에서 시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환급은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2020년도분 구 재산세 50%(전체 25%) 감면을 골자로 한 '구세 일부 개정조례'를 이날 공포하고 전자 구보에 실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시가 법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와 언제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가 재산세 환급 조치까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 관내 주택은 6만 9,145호. 1가구 1주택자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있는데, 정작 두 부처의 반응은 유보적이다.
구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두 부처에 1가구 1주택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모두 받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행정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조례를 공포했으니 다시 1가구 1주택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두 부처가 구의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두 부처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주택 소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복병은 또 있다.
구의 재산세 감면과 별도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라 상황에 따라 이중 감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관련 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감면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을 이유로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안을 냈고, 정부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집 없는 서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는 "과세표준을 신설한 게 아니라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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