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상 상하관계이고 장관이 총장 임명에 관여?
그러나 일상적 지시-복종 관계로 보기도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위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와 그 외청(外廳)인 검찰청, 두 기관의 수장들은 정말 윤 총장 주장처럼 상관과 부하로 볼 수 없는 관계일까.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으로 보면 검찰청 조직 자체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법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된 외청으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것과 동일한 구조다.
검찰청법에도 상하 관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법 제34조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규정하고 있어, 장관이 총장의 임명에 관여하는 상급자로 해석된다.
다만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그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일방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근거 조항도 존재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해, 정무직인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일상적 지휘와 감독, 이에 대한 복종이 뒤따르는 여타 행정부처 장관과 외청장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는 직함을 붙인 것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부분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을 봐도 다른 외청장(차관급)의 위상과는 다르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 지휘하도록 규정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때문"이라면서 "검찰청이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검찰권 행사 자체가 사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총장이 '방패막이'가 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에 속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