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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과 도주행각 벌인 신한금투 팀장,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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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과 도주행각 벌인 신한금투 팀장, 1심 징역 5년

입력
2020.10.23 11:23
수정
2020.10.23 20:32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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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 리드의 임원으로부터 투자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금투 PBS사업본부 심모 전 팀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올해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심 전 팀장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리드에 자금 투자 결정을 한 것은 PBS 사업본부의 결정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기업 발굴은 신한금투 팀장의 기본 업무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기본 업무와 밀접 관계 있거나 사실상의 업무”라며 신 전 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로서 금품수수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금융기관 당사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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