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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검사비위 보고은폐' 의혹 등 추가 감찰 지시

입력
2020.10.22 20:07
수정
2020.10.22 21:5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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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대상ㆍ범위 확대
윤석열 "수사 관여로 비칠 소지... 사전협의 없어"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검사 비위 보고 은폐ㆍ무마’ 의혹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검사 향응 수수’ 의혹 등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감찰 범위를 좀 더 확대하라는 의미다. 다만, 감찰 관련 규정과의 충돌 등 위법성 소지도 일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추가 감찰 대상’으로 지목된 건 두 가지다. 우선 검사ㆍ검찰수사관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 내부 보고 과정의 문제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반면,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 또는 무마했는지 감찰하라”고 했다.

라임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감찰 대상이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의 적법성을 살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 때까지 4개월간 여당 측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도 확인하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감찰부의 합류’를 주목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종종 의견 충돌을 빚었던 데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로 꼽히는 임은정 부장검사도 지난달 이곳에 배치된 탓이다.

이로써 기존의 라임 수사팀 검사들의 상당수가 감찰선상에 오를 공산이 커졌다. 현 수사팀 역시 수사를 하는 동시에, 감찰을 받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고 계통’ 등의 문구 때문에 윤 총장 감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법무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에 대해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무부 직제령을 보면 일선청 감사는 수사, 소추 관여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현재 라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나 소추 관여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인데, 이건 좀 일방적”이라면서 ‘사전 합의’도 없었음을 시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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