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인 최근 한달간 서울 시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상반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통과를 앞두고는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합건물 증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도권 집합건물 증여량은 1,734건으로 상반기 월 평균 (2,831건)의 61.2%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이 기간 745건의 증여가 이뤄져 상반기(1,388건)의 53.7% 수준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증여 건수는 147건으로 상반기(422건)의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7ㆍ10 대책 발표를 전후해 출렁였다. 대책이 발표된 뒤 한달간(7월 11일~8월 10일) 수도권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3,515건으로 1~6월 월 평균 증여량보다 377.4% 늘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증여 건수만 따지면 7,556건으로 444% 늘었으며, 강남 3구에서는 상반기의 6배 수준인 2,509건으로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7ㆍ10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 통과 이후에는 증여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8월 11일부터 한달간은 수도권 증여량이 2,620건으로 줄었으며, 9월 11일부터는 1,734건까지 감소했다. 서울시내만 따지면 8월 11일 이후(1,157건), 9월 11일 이후(745건)로 급감하는 추세다.
고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는 추세”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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