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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구글의 '플랫폼 갑질'…전세계 규제당국 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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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구글의 '플랫폼 갑질'…전세계 규제당국 칼 뽑는다

입력
2020.10.22 1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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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앱 결제 시스템 강제…매출의 30% 수수료로
공정위 조사 중, 국회는 '인앱결제 방지법'
미국ㆍ유럽에서도 반발…반독점 규제 초읽기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한국일보 사진DB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한국일보 사진DB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졌다. 현재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로 무장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은 비등하다.

이런 분위기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실제 이날 국감에선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타가 꼬리를 물고 계속됐다. 특히 구글이 최근 발표한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구글은 지난 달 29일 내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대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사들이 자기 마진을 지키려면 창작자 몫을 떼거나 소비자 금액을 올려야 한다"며 "구글이 통행세를 걷으면 어떤 일 벌어질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과방위에선 이에 여아 합의를 통해 23일까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통합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결제수단 강제,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 금지 등이다.

지난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등의 이유로 불참한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워커 대표를 대신해 국감 현장에 나온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정책 명료화로 인해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멜론 등 대형 콘텐츠 업체들이 해당되면서 콘텐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서도 임 전무는 "만약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된다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에 대한 이런 반발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미국 게임 업체 에픽게임스, 음원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 등 앱 개발사 13곳은 최근 구글과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에 맞서, '앱 공정성 연합'을 출범시키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인도에서도 스타트업 150곳이 구글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을 결성했다. 또 전자결제기업 페이티엠은 구글의 결정에 반발하며 인도 토종 앱장터인 미니 앱스토어를 선보였다. 국내 중소 앱개발자들 역시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구글의 플랫폼 갑질 이슈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이 선탑재돼 판매되도록 애플 등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시장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차례에 걸쳐 총 82억5,000만유로(약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우리 공정위도 구글코리아에 대해 경쟁 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수수료 30%인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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