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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반부패협의회' 출범...총경 평가제ㆍ지방청 근무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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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반부패협의회' 출범...총경 평가제ㆍ지방청 근무 제한 도입

입력
2020.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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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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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청탁ㆍ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출신 사건 관계인과 접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경찰 내 반부패 제도가 도입된다. 총경급은 경찰서장 배치 시 청렴성 평가를 받고, 고위급 경찰관의 지방청 근무 기간도 제한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반부패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경찰관의 수사 무마 관련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데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경찰의 청렴성ㆍ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경찰은 다음 달까지 내ㆍ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협의회는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고, 주요비위 발생 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도 있다. 경찰청 차장을 포함한 5명만 경찰 내부위원으로 두고, 나머지 10명은 시민사회에서 꾸린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고위직 정기순환제도 도입한다. 서장 심사제는 총경급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성, 업무성과, 수행역량을 평가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 인사에서 배제하는 정책이다. 순환제는 각 지역 내 청탁ㆍ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 및 총경을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 내 수사부서의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도 금지된다. 심사제와 순환제는 올 하반기 고위직 인사부터 적용된다.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통제 제도도 마련한다. 경찰관 출신 변호인 등을 만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 동료간 수사ㆍ단속 사건에 대한 문의도 금지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문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경찰서 차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사관이 모든 사건 종결 전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필수로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의 추진 기반이 이번 대책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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