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단기형인 징역 7년 선고
"중간형인 징역 11년까지 가능"
전원합의체, 대법 판례 뒤집어
1심에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장ㆍ단기의 부정기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 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중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기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견모(19)씨에게 대법관 11명의 다수의견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조모(22)씨는 원심의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견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해 5월 22일부터 열흘간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 견씨에게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2001년생인 견씨는 1심 선고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에 이르러 견씨는 성년이 됐고, 항소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1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종전 판례를 변경, “단기형이 아닌 중간형을 기준으로 견씨에게 징역1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불이익한 형이 선고돼 상소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단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법관의 양형 재량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1심보다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남편 조씨에게는 원심의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절반으로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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