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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스카이72 골프장 고충민원 '불인용'...인천공항 "사실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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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스카이72 골프장 고충민원 '불인용'...인천공항 "사실상 기각"

입력
2020.10.21 17:19
수정
2020.10.21 17: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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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카이72는 앞서 공항공사가 운영 계약 갱신(연장) 없이 다른 새 사업자를 찾는다며 반발, 권익위에 민원을 낸 바 있다. 스카이72 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 양쪽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21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권익위는 민원 신청인인 스카이72에 “본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민원 조사를 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조사 종료(심의 안내)’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를 거쳐 시정권고, 조정, 합의 등 인용 처리하거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등 불인용 처리를 한다.

권익위는 인천공항공사에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양측 싸움에서 발을 뺀 것이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권익위가 ‘단서’를 단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익위가 불인용 처리를 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스카이72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최초)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단 대목 탓이다. 또 권익위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체결한 협약은 일부 공법적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운영 10년 만이던 지난 2014년 골프장 시설 조성 등 투자비를 회수했고, 이후 최근 4년간 연평균 78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항공사와 부지 이용 계약을 맺은 직접 골프장을 조성, 2005년 8월 운영에 들어갔다. 부지 이용 계약 기간은 올해까지다. 최초 계약 당시 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제5활주로 건설 계획을 감안, 계약기간을 2020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제4활주로 공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인 만큼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권익위의 ‘단서’는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스카이72와 소송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골프장은 국내 최대(72홀) 규모의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이다. 지난달 29일 입찰에서 KMH신라레저(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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