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국립대 10개 대 분석해 보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잇다. 교수와 조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 것은 물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 교직원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인원은 모두 19명이다. 이는 지난해 11명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료는 서울대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의 10개 국립대로부터 최근 5년간(2016~2020년)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6년 12명 △2017년 17명 △2018년 17명 △2019년 11명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전북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11명 △충남대 10명 △부산대와 서울대 각 9명 △제주대 8명 △전남대 6명 △경상대 5명 △인천대 1명 등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직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67명, 조교 18명 등 모두 85명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 처분이 더 많았다.
실제 중징계는 해임 1명, 정직 3개월 2명, 정직 2개월 2명, 정직 1개월 9명 등 모두 14명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는 감봉 3월 5명, 감봉 2월 7명, 감봉1월 28명, 견책 28명, 불문경고 2명 등 71명이나 됐다.
특히 직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 67명 중 해임은 1명도 없었으며 중징계인 정직이 9명(16.3%)에 불과한 반면 조교는 18명 중 5명(27.7%)이 정직(4명) 및 해임(1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할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직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직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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