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불구 이의제기ㆍ무효심판 등 통해 수정 가능
내가 원조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가로채기, 모방출원에 적극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상표법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상표법 34조 1항 제12호, 제13호에 의해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후에는 무효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ㆍ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ㆍ유사상품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성명ㆍ상호ㆍ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비록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치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며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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