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확인하는 여러 증명서류를 22일부터 정부 민원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정부24에서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토지관련 증명서 6종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24 내 각 서류를 발급받는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지난해 정부24를 통한 민원서비스 신청 수 1억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비율(43.8%)을 차지했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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