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세금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에 1억짜리 마세라티(기블리) 등 고가의 고급 차량을 몰다 퇴거 조치를 당한 세대주가 지난 5년간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지만 ‘얌체 입주자’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공급확대’ 정책에 맞서 서울시가 냈던 카드이기도 하다. 지난 8년 동안 매년 1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짓고 있는 주택으로, 그에 걸맞은 수준의 관리,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준치 이상의 가액 차량 소유와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1,896건에 달한다.
부적격 사유별로 살펴보면 주택 소유(1,108건)가 가장 많았다. 부적격 사례 10건 중 4건꼴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뒤를 이어 소득 초과(551건)와 부동산 초과(118건), 자동차 가액 초과(68건) 순으로 부적격 사례가 많았다. 첫 입주 시 자격 기준을 맞춘 후 재계약 시점에 이런 자격 기준 초과 부적격 입주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 관계자는 "입주 때 보유 자산을 다 보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입주자 대부분이 입주 당시에는 자격이 됐다”며 “재계약 때 부적격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마세라티 차량 외에도 가격이 5,300만원에 달하는 벤츠 E300을 보유한 입주자가 쫓겨난 사례도 있었다.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가 이뤄지며 임대주택 입주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 가액 상한은 2,468만원이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 자동차, 주택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행복주택 공급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2022년말 서울시는 시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운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공급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목표지만, 이를 통해 가계안정, 소비확대,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행복주택 정책 빛이 바래지 않도록 자산 조회 주기 단축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 계약은 통상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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