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에 대한 정의가 방송법상 신설되고,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에는 협찬이 금지된다. 협찬 상품의 효과를 다룰 경우 반드시 협찬임을 밝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방송법으론 관련 부당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찬의 정의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협찬 금지대상과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신설됐다.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단체의 협찬,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프로그램 제작에는 협찬이 금지된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도 부당행위로 제한한다.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ㆍ효과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했다. 협찬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 등 세부기준은 방통위가 고시한다.
협찬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방송사업자는 협찬 자료를 5년 이내로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가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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