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체 재고 7억6,000만개 달해
생산량 50%까지 허용 수출 규제 폐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때 공급부족을 겪었지만, 생산량 확대로 재고까지 쌓이면서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마스크에 대해 정부가 생산과 판매 등을 결정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에 올렸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생산은 물론 유통까지 통제한 것이다. 이후 마스크 생산량이 늘자 6월부터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수출총량제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은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달 셋째 주(12~18일)는 1억9,442만개를 생산했고,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한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으로 23일부터 수출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한 생산량 사후신고 제도도 현재처럼 유지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 생산과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국내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그간 마스크 판매업자는 20만개 이상 판매 시 사전승인, 3,000개 이상 판매 시 사후신고를 해야 했다. 대신 가격 모니터링은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및 민관협의체도 유지, 유통에 대한 관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과 함께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산업도 지원한다. 예컨대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거나, 해외 수출 시장 조사부터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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