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운영진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부당 언행을 하고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20일 나눔의집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인 전임 소장과 사무국장, 이사장 등 운영진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나눔의집 직원인 진정인은 이 시설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소장, 사무국장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이 주장한 피해사실에는 △부당 언행 △부당 신상공개 △할머니들의 요청 거부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운영진들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전 사무국장은 한 직원에게 할머니와 유대관계를 맺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버릇나빠진다'는 표현을 수차례 했고, 해당 사실은 제 3자 조사 등을 통해 인정됐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을 들은 직원 등은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당황스러웠다' '화가 났다' 등으로 반응했다"며 "충분히 모욕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정할만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던 피해자 할머니의 이름 등 정보를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운영진의 행위도 인권침해로 봤다. 해당 할머니의 사진, 입소 시기, 출생연도를 홈페이지와 발간물, 역사관 게시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실명을 언급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운영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정보결정권,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경고 할 것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 △피진정인인 전임 운영진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할머니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는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됐다.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관련 주장은 인권침해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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