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만들어진다. 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명의자인 '요양비 등 수급계좌'로 입금된다.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계좌에 요양비 등만 입금되도록 해야 하며,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정보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 등과 모의해 거짓된 정보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양측이 함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국가, 지자체, 의료급여기관 등에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이로 발급되는 문서인 의료급여증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해 불필요한 발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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