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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ㆍ성희롱, 노동위 구제 가능"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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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ㆍ성희롱, 노동위 구제 가능" 법 개정 추진

입력
2020.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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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입증 책임, 피해자 아닌 사측이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8개월 한시 확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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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사실입증도 직접 해야 해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조사ㆍ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의 경우 사업장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명령의 효력이 당사자 이외의 차별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의 고평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데, 출산 전 최장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유·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내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서 발급으로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이 개정되면 소액 체당금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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