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관련 내용을 기사화 하겠다며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회사 채용 및 금품을 요구한 김웅(50) 프리랜서 기자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정계선)는 19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 측이 신청한 보석도 징역형을 유지함에 따라 기각됐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협박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손 사장 관련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 사장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져 범행의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한다"며 "재판부로서는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튜브 영상 삭제만으로는 피해자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도 아니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삭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 사장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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