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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기사 6,000여명 과로 여부 조사”

입력
2020.10.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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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올해 들어 10명 사망
과로, 근무 환경 등 정부차원 조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굳게 닫힌 CJ대한통운 본사 입구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아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굳게 닫힌 CJ대한통운 본사 입구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아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최근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한진택배가 평소 과로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에 대해서도 대필이나 강요 등 위법사항을 전수조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최근 택배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추정 사망은 이달에만 두 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김원종(48)씨가 숨졌고, 12일에도 한진택배 소속인 김모(36)씨가 사망했다. 올해 사망한 택배기사는 총 9명. 지난 12일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장모(27)씨를 포함하면 택배노동자 사망은 올해 10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의 주요 서브터미널(지역별 배달 거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노동이 이뤄졌는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했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해서도 과로 여부를 면담조사 할 예정이다.

현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신청서의 대필 등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고 김원종씨 사망 이후 소속 대리점주가 그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서명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해당 대리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위법사항을 확인 중이다. 또한 적용제외 신청 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ㆍ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방지,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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