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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몰랐다" 말만 믿고 불기소한 검찰… 野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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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몰랐다" 말만 믿고 불기소한 검찰… 野 "납득 못해"

입력
2020.10.19 11:20
수정
2020.10.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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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실 불기소 사유서 확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 캠프 실무진이 홍보물을 챙겼을 뿐 구체적인 과정은 몰랐다"는 고 의원의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혐의로 봤다는 의혹이다.

1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 의원 불기소 사유서를 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고 의원이 문제의 선거 홍보물의 제작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달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 의원 등을 선거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선거 홍보물에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고 의원 측은 선거 홍보물에 주민자치위원 박모씨의 지지발언을 실었는데,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당시 서울 광진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적힌 광진구 주민자치위원 박모씨의 지지발언. 박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등에서 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SNS 캡처

지난 4월 당시 서울 광진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적힌 광진구 주민자치위원 박모씨의 지지발언. 박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등에서 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SNS 캡처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고 의원이 박씨의 지지발언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거홍보물 제작을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김모씨가 자의적으로 한 것일 뿐, 고 의원은 진행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는 고 의원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고 의원은 검찰에 △문제의 지지 발언을 한 박모씨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김씨로부터 선거홍보물의 진행 경과에 구체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고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적 없다"고 주장해, 검찰은 선거홍보물 제작을 김씨가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런 검찰의 처분에 '꼬리자르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김씨는 선거 사무소 직원들에게 수차례 "박씨가 지지 발언을 선거 홍보물에 싣는 데 동의했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고 의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서에 김씨가 선거사무장 이모씨 등에게 "박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진술과 음성 녹음파일이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또 박씨는 고 의원 선거사무소에 자신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총괄본부장인 김씨의 요청을 받고 수동적으로 사진을 준 것일 뿐 능동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고 의원이 허위사실 게재를 알았을 리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고 의원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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