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실 불기소 사유서 확보
검찰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 캠프 실무진이 홍보물을 챙겼을 뿐 구체적인 과정은 몰랐다"는 고 의원의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혐의로 봤다는 의혹이다.
1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 의원 불기소 사유서를 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고 의원이 문제의 선거 홍보물의 제작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달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 의원 등을 선거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선거 홍보물에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고 의원 측은 선거 홍보물에 주민자치위원 박모씨의 지지발언을 실었는데,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고 의원이 박씨의 지지발언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거홍보물 제작을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김모씨가 자의적으로 한 것일 뿐, 고 의원은 진행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는 고 의원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고 의원은 검찰에 △문제의 지지 발언을 한 박모씨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김씨로부터 선거홍보물의 진행 경과에 구체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고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적 없다"고 주장해, 검찰은 선거홍보물 제작을 김씨가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런 검찰의 처분에 '꼬리자르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김씨는 선거 사무소 직원들에게 수차례 "박씨가 지지 발언을 선거 홍보물에 싣는 데 동의했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고 의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서에 김씨가 선거사무장 이모씨 등에게 "박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진술과 음성 녹음파일이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또 박씨는 고 의원 선거사무소에 자신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총괄본부장인 김씨의 요청을 받고 수동적으로 사진을 준 것일 뿐 능동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고 의원이 허위사실 게재를 알았을 리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고 의원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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