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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대출 문턱… 대출금리 오름세에 DSR 핀셋 강화까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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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대출 문턱… 대출금리 오름세에 DSR 핀셋 강화까지 예고

입력
2020.10.18 20:30
수정
2020.10.18 22:5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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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줄곧 내리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다시 상승세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 주담대 금리 일제 상승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전날보다 0.08%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 2.70~3.90%, 우리은행은 2.62~3.92%, 농협은행은 2.31~3.72%가 됐다. 이들 은행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주담대를 산정하는데,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0.88%)가 전달보다 0.08%포인트 오르며 10개월 만에 반등했기 때문이다.

코픽스가 오른 것은 그만큼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추면서 코픽스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7월 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저 연 1.9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며 금리 하락 충격을 방어해왔고, 이달에는 코픽스마저 반등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오른 것이다.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5년물을 토대로 계산하는 신한은행(2.73~3.98%)과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2.623~3.923%) 역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한달 전보다 각각 0.09%포인트, 0.011%포인트 상승해, 이달 국내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모두 오름세로 돌아섰다.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16일 기준 주요 은행의 대표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연 1.9~2.68%로, 한달 전보다 최대 0.08%포인트 가량 올랐다. 8월 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부동산ㆍ주식시장 교란 주범’으로 꼽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은행들이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 은행은 우대금리를 0.1~0.4%포인트 가량 축소했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봉의 2배 이내로 묶기로 한 상태다.

금융당국, DSR 핀셋 규제도 검토

금융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했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영향을 받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핀셋형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11일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1일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현재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 주담대에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거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DSR 70%가 넘는 사람도 담보나 현금흐름이 좋으면 전체의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전면 확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노년층 등이 은행권에서 밀려날 경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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