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더라도 이를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건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때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기준이 모호해 임대인이 표준계약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결국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이웃을 위협하는 공공주택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제3자가 포함된 기구에서 계약 해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거나 의견 진술권과 불복 절차를 보장하는 등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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