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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어쩔 수 없다" CGV, 관람료 1000~2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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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어쩔 수 없다" CGV, 관람료 1000~2000원 인상

입력
2020.10.18 11:26
수정
2020.10.18 11:5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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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3월 서울 명동 CGV가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3월 서울 명동 CGV가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업계 1위 멀티플렉스 극장 CGV가 2년 6개월 만에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CGV는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일반 2D 영화 관람료를 평일 오후 1시 이후 1만2,000원, 주말(금∼일)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라임석 기준 1,000원, 스탠다스석 기준 2,000원씩 오르는 셈이다. 특별관 중 4DX와 아이맥스(IMAX) 관람료도 1,000원씩 오른다.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 나머지 스크린X와 씨네포레, 씨네드쉐프, 골드클래스는 변동 없다.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 요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CGV는 "코로나19로 매출은 크게 줄었으나 고정비 부담에다 방역비 부담까지 커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장 관객 수는 전년 대비 70% 줄어든 상태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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