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손발 묶고 굶겨 '비합리적 퇴마의식'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병주 부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퇴마의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유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와 충남 서산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B(27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B씨는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화상을 입힌 뒤 치료를 해주지 않으며 음식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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