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사실 아냐"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4ㆍ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음식 값은 각자 냈고 양주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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