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재보험 적용제외 엄격 제한"특수고용직과 관련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로사한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직과 관련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확실히 없애겠다는 각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인 김원종씨가 사망 20여일 전인 지난달 15일 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상 필체가 김씨의 평소 필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재보험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택배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 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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