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까지 허용
상장 후에도 3년간 유예해 경영 전념토록?
양도 땐 보통주 전환, 존속 기간 최대 10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망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대해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 후에는 3년의 유예기간 후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됐으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한 지분가치 희석이 불가피한데, 이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2벤처붐 확산전략(3월), K-유니콘 프로젝트(4월)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벤처기업법 개정안)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될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발행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상장한 후에도 3년간 유지돼 유망한 벤처기업의 상장을 장려하고, 창업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이 편법적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도 마련된다.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의무화해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1월 말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 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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