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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징역6개월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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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징역6개월 부당' 항소

입력
2020.10.16 13:17
수정
2020.10.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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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감염병의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학원강사 A(25)씨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항소장 제출 때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내지 않았다. 다만, 앞서 지난 14일 검찰이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점에 미뤄, 맞불 성격의 항소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공판 당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 8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강사직을 잃을까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과 서울 이태원과 관악구 술집 등을 방문한 사실을 속였다.

A씨가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임으로써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에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 7차 감염 사례까지 이어졌으며 관련 확진자는 60여명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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