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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協 “‘성소수자 축복’ 중징계, 교회 내 혐오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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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協 “‘성소수자 축복’ 중징계, 교회 내 혐오 광풍”

입력
2020.10.16 13:18
수정
2020.10.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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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성명… 감리교 이동환 목사 정직 처분 철회 촉구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이동환(오른쪽 세 번째)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재판이 열린 경기 용인시 온누리큰빛교회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에게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형을 선고했다.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제공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이동환(오른쪽 세 번째)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재판이 열린 경기 용인시 온누리큰빛교회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에게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형을 선고했다.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제공

“한국 교회 내에 불고 있는 혐오 광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종교 재판이다.”

진보 성향 개신교계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인권센터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통해 이동환 목사를 중징계 처분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에 즉각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다.

NCCK 인권센터는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라는 제목의 이날 성명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목사 처벌의 근거가 된 감리교 교단법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로 규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게 변화된 삶과 변혁을 지향해 온 감리교의 정신과 부합하냐”며 “배제된 이들을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사랑ㆍ연대의 행위를 실천하는 게 성서의 가르침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 목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거듭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목사가 하루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전날 선고 공판을 열어 “퀴어 축제에 참석해 목사 성의를 착용하고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한 것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부의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부로부터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반인권적인 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해 8월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후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적용, 해당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다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지난 몇 개월간 목회자로서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검증을 받아왔다.

우리는 감리교 재판법 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변화된 삶과 변혁을 지향해 온 감리교 웨슬리 정신과 과연 부합하는가. 해당 재판부 위원들은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배제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사랑과 연대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핵심 가르침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동환 목사는 마땅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교단 내 시비는 비단 본 사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2019년 각각 성소수자 연대활동 및 신학연구의 중심에 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 대한 부당 징계와 이단몰이, 은퇴한 목사이자 퇴임한 교수에 대한 면직 및 출교 판결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축복식에 참여한 30대 목사에 대한 정직 처분까지. 본 종교재판은 현재 한국교회 내 불고 있는 혐오 광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이 상한 자들, 눌리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회 공동체와 목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언한다. 각 시대마다 고통당 하는 이들의 탄식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다.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는 우리 사회 아픔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다.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현장에서 언제나 성실한 목회자로 동행해 왔다. 감리교 재판부원을 비롯한 관련 목회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공감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위하여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본 센터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다시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 이동환 목사가 하루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1 4:6b)

2020년 10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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