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1년 넘게 5,0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한 매체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에 대해 법원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은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 측 변호사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박유천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측 변호사는 이 매체를 통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까지 합쳐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이날 오후 박유천의 이름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박유천 측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3월 박유천은 공식 SNS를 개설해 화제를 모았다. 5월에는 채널A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중 분들에게 꼭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후 SNS를 통해 해외 활동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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