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 관계없이 10만원
전북도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실내에서 2인 이상 있을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결혼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예외 조항을 뒀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이후 각종 사례, 전염 확산 장소,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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