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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7일부터 실내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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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7일부터 실내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0.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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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관계없이 10만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전북도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실내에서 2인 이상 있을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결혼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예외 조항을 뒀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이후 각종 사례, 전염 확산 장소,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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