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소극적 회피ㆍ방어하려는 취지의 답변과 일부 자의적 해석가능 한 취지 발언에 해당돼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 판단을 따랐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