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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법카 긁은 고대 교수들... 장하성 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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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법카 긁은 고대 교수들... 장하성 대사도

입력
2020.10.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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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 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하성 주중 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2명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12명의 교수 중에는 장하성 대사를 비롯한 경영대 교수 등과 기획예산처장 등 보직 교수를 지낸 교수들이 포함됐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 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다가 올해 5월 주중 대사로 임명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강남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숨기려 유흥업소를 '서양음식점'으로 위장 신고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교내 연구비 2,625만원를 같은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중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려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교수의 비위 사실 등이 알려지자 감사 대책을 총괄한 기획예산처장과 총무처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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