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발표
수능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시험실로 안내
"책상 앞 칸막이, 하단 공간으로 시험지 통과 가능"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시험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증상 유무에 따라 규격을 달리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밸브형이나 망사형 등을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발열, 기침 등 유증상 수험생이나 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KF94이상 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일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장 △병원시험장으로 분류하고 방역 지침도 세분화했다.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 도착하면 손 소독을 마치고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통해 무증상일 경우 기존 일반시험실로 입장하게 된다. 유증상일 경우 3분 간격으로 2차 체온 측정과 증상을 확인한다. 이 때 정상체온(37.5℃)을 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일반시험실로, 발열과 심한 기침 등 유증상이 이어지는 수험생은 별도시험실로 안내된다. 교육부는 일반시험실 1곳마다 별도시험실 5곳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등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 좌석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간격 확보를 위해 시험실 한 곳 당 최대 24개의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앞에는 가로 60㎝ 세로 45㎝의 불투명 칸막이가 설치된다. 칸막이를 설치하면 시험과정에서 불편이 예상된다는 문의가 많았으나, 교육부는 “수험생 간 앞뒤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서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칸막이 하단의 공간으로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 수 없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하고 교실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취했다. 점심도 제 자리에서 먹어야 한다.
방역 인원을 포함한 시험감독관도 시험실마다 5명으로 늘어난다. 일반시험실의 감독관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나머지 시험장의 감독관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개인보호구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도시험실이나 별도시험장은 4종 보호구(가운ㆍ마스크ㆍ고글ㆍ장갑)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수험생인 병원에서는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수능이 종료된 뒤에는 시험실마다 동선과 퇴실시간을 다르게 안내하고 마스크 등 일회용품은 따로 모아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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