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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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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입력
2020.10.16 11:09
수정
2020.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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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16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16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위생모 착용이 의무였던 음식점 등은 내달 6일부터는 마스크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해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외 조리용, 일회용 등 비말(침방울)을 막을 수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정부는 앞서 이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한 달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망사마스크처럼 비말을 차단하지 못하는 마스크는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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