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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실종 당일에도 영해침범 경고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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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실종 당일에도 영해침범 경고방송했다

입력
2020.10.16 07:33
수정
2020.10.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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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통신이지만 '실종자' 언급 했어야" 지적

해양경찰이 지난 3일 인천 연평도 서쪽~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지난 3일 인천 연평도 서쪽~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신고 접수 당일에도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측 함정에 영해 침범 경고 방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북측 경고방송에 대응하면서도 실종자를 언급하거나 수색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은 15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실종자 수색 시작 당일부터 국제상선망을 통해 NLL 침범 경고방송을 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방적인 부당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했다”고 답했다.

부당통신은 NLL이 아닌 북측이 일방 주장하는 경비계선에 접근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박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고방송을 의미한다.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아 ‘부당통신’으로 부른다.

이 사령관은 ‘이때 실종자 수색 중이라는 언급을 했느냐’는 하 의원 질의에 “없었다”며 “국방부에서 피살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대응통신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는 공무원이 북측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북한의 ‘부당통신’에 실종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러나 부당통신에 따른 일방적 경고일지라고 실종자의 북측 표류 가능성이 있는 해역인만큼 북측에 수색 협조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 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이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 군 대응통신에 실종자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발언을 이어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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