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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산층, 文 정부 들어 재산세 비중 2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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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중산층, 文 정부 들어 재산세 비중 2배로 늘었다

입력
2020.10.16 06:30
수정
2020.10.16 07:10
0 0

김은혜 의원, 전국 최대 인구 경기도 재산세 분석
3억~6억원 주택 보유자 재산세 비중 2배 증가
"부자증세 대책에 되레 서민증세 양산" 지적

지난 2월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권 취임 이후 중산층이 재산세 과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1,300만 인구의 경기도 전체 재산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억~6억원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 증세가 아닌 ‘서민증세’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시군별 재산세 주택분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상한 10%가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 3억 초과~6억원 이하) 보유자가 낸 재산세 비중은 2017년 정부 출범 당시 전체 9.8%였지만 2020년 현재 21.8%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인 이른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에서 3억 초과 ~ 6억원 이하 부동산 보유 주민들의 과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먼저 용인의 경우 이들의 전체 재산세 부담이 2017년 121억원에서 2020년 522억으로 뛰었고, 비중도 9.5%에서 30.6%로 늘었다. 성남 역시 같은 기간 20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증가했고, 비중은 12.5%에서 21.8%로 올랐다. 수원도 같은 기간 113억원에서 321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9.5%에서 19.8%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조정’ 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경기도에서 재산세 상한 5%가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 총 230만 호로 전체 주택의 60%를 차지했다. 이들의 과세액은 4,977억원으로 전체 과세 대비 41%였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올해 9월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은 174만호(38%)로 줄었고, 과세금액도 3,886억원(25%)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34만호가 증가하고, 과세 금액만 2,500억원이 증가했다. 또 재산세 상한 30%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무려 6만4,000호가 늘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란 결국 서민 증세였다. 3억원에서 6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했던 국민들에게 재산세가 집중되는 이율배반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공시가격 산정과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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