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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n번방' 가입 기간제 교사, 다시 교단 서도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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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n번방' 가입 기간제 교사, 다시 교단 서도 막기 어려워"

입력
2020.10.15 20:00
수정
2020.10.15 20:03
0 0

'성비위 교사'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
"모든 관련 제도들 정비할 것"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에 가입한 교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n번방 가입 교사 중 기간제인 인천 교사는 어느 학교에 가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돼도 막기 어렵다"며 "심지어 다시 담임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경찰 수사 이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시 교사로 일하는 데 제도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n번방에 가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담임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정교사 3명에 대해 이 의원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최소한 파면, 혹은 해임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비위 교사에 대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부터 시작해 모든 성비위 교사에 대한 관련 절차들을 다 정비할 것"이라며 "'성범죄클린학교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 24곳 중 9곳 밖에 조사를 안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성비위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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