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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 입사 후 재직중 19명 채용 취소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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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 입사 후 재직중 19명 채용 취소 법률 검토"

입력
2020.10.15 17:00
수정
2020.10.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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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2015~2017년 사이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 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원래 기준대로라면 불합격했어야 할 지원자 37명을 채용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27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가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이중 19명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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