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연구용역 기관,? 재정특례 방안 등 제시
" 국회토론회, 서명운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郡)’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지자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우선 재정특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추진을 놓고 지역 갈등이 불거진 터여서 새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5일 충북 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소멸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재정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특례 방안으로는 ▲특별교부세 기준에 특례군 지원 수요 신설 ▲보통교부세 기본재정 수요액 산정시 특례군 지역활력 지원수요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30% 특례군에 배정 등이 제시됐다.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연구원이 제시한 특례 방안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특례 부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특례군 조항을 신설할 것과 특별법 제정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특례군추진협)가 발주했다. 특례군추진협은 인구가 3만명 이하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농어촌 지역 24곳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비 1억원은 24개 군이 똑같이 분담했다.
이들은 추진협 창립식에서 특례군 법제화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에 대한 중앙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도시와의 역차별로 생긴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특례군 도입 타당성을 설명했다.
특례군추진협은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년에 국회 토론회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 3만명이 넘는 곳 가운데 뜻을 같이하는 농어촌 지자체들의 회원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도 특례군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낙후지역 지원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2건, 인구밀도·출생률·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특별법안 5건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 개정이 성사되면 정부는 인구와 인구밀도가 기준 이하인 군 단위 지자체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광역 지자체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협의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있을 뿐 특례군과 같은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안타깝다”며 “11월 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 유지에 힘써 특례군 법제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발표회에는 특례군추진협 소속 군수 22명이 참석했다.
특례군추진협 회원 지자체는 단양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군,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군, 전남 곡성ㆍ구례군, 경북 군위ㆍ청송ㆍ영양ㆍ봉화ㆍ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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