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15일 "교섭 응해야" 판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한 것
대리기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리운전노조가 지난 7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발급 받은 데 이어,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대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진행한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일로부터 7일간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섭 개시 공고는 단체교섭 첫 단계로 간주된다.
대리운전노조는 앞서 7월 전국 단위 노조로는 처음 고용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발급 받았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8월 말, 노조에 단체교섭 거부 공문을 보냈다. 회사가 사용자 지위가 있는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행정당국 내지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대리운전노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대리기사들이 카카오 외에도 여러 콜 배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투잡을 뛰는 등 전속성과 소득의존성이 낮아 본인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이날 경기지노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대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리운전노조 소속 1,000명 중 약 90%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노조는 단체협약시 사측에 △수수료(현재 20%) 인하 및 요금 정상화 △카카오 프로그램료(월 2만2,000원) 무료 전환 △방역물품 제공 △대리기사 위한 무료 셔틀 운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경기지노위 시정 판정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